소규모 합병 공고 2025-06-17 [09:13] count : 41 작성자 : 운영자 |
소규모 합병 공고
주식회사 파낙토스(이하 “당사”)는 2025년 6월 5일 주식회사 파낙토스비티(이하 “파낙토스비티”)와 합병계약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–
1. 합병 당사회사
가. 존속법인: 당사
나. 소멸법인: 주식회사 파낙토스비티 (본점소재지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33, 3층 303호(방이동, 신동아타워)
2. 합병방법: 당사가 파낙토스비티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파낙토스비티는 해산함
3. 합병비율: 「당사: 파낙토스비티 = 1 : 0.2072202」 (파낙소트비티 주식 1주당 당사주식 0.2072202주배정)
4. 합병기일: 2025년 8월 5일
5. 당사와 파낙토스비티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합병함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2025년 6월 17일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[별첨]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.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
나. 제출기간: 2025년 6월 17일부터 2025년6월 30일까지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2025년 6월 30일(월)까지 거래증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
[별첨]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파낙토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파낙토스와 주식회사 파낙토스비티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2025년 월 일 성명: (인) 주소: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: 전화번호: |
2025년 6월 17일
주식회사 파낙토스
대표이사 박병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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